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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중.여중 252동기회 남지중.여중 252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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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본문

  • 제    정 : 2014. 02. 15
    개    정 : 2015. 10. 05
    개    정 : 2016. 01. 16
    개    정 : 2017. 01. 14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 회의 명칭은 남지중.여중학교 252동기회(약칭: 252동기회) 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정을 공고히 하고 모교 및 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2. 모교 발전 및 총동문회 발전에 기여한다.
3. 기타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 2장 회 원

제4조(회원자격)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눈다. 정회원은 당해년도에 회비를 납부했거나 찬조를 한 회원으로 하고 일반회원은 남지중학교 제25회, 남지여자중학교 제2회의 졸업생으로 한다.
단, 입학을 하고 졸업까지는 사정으로 못했지만 본인이 원하면 회원으로 인정한다.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12명
4. 총무 2명 (남.여)
5. 재무 1명
6. 홍보 2명
7. IT 1명
8. 문화 1명
9. 건강 1명
10. 골프 1명
11. 소통 1명
12. 이사 각 지역별 2명 이상 (서울, 부산, 대구, 남지, 창원, 울산, 기타)
13. 감사 2명
제7조(임원임기) 본회의 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결원 시 보선하고 그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및 의무)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을 맡기로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수석부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한다.
5. 재무는 재정관리를 담당한다.
6. 홍보는 회의 및 각종 행사 준비, 기록, 홍보를 담당한다.
7. IT는 공식 홈페이지, 사이버카페, 밴드, 기타 SNS 운영자로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8. 문화는 문화행사에 참석 및 기획관리를 담당한다.
9. 건강은 건강을 위한 각종 행사 참석 주관 및 기획관리를 담당한다.
10. 골프는 대내외 골프 모임 주관 및 제반 관리를 담당한다.
11. 소통은 내외적인으로 원활한 연락 및 관리를 담당한다.
12.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 재무, 홍보, IT, 문화, 건강, 골프, 소통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1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 회무를 비롯한 재정운영상태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회의 종류) 본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회장단회의로 한다.
제10조(회의 개최)
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1월 1주 토요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상.하반기 각 1회로 소집하되 회장및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1조(회의 의결사항) 각 회의 의결정족수는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정기총회는 회칙제정 및 개정, 임원선출, 각종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기타토의 사항 등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안건을 의결한다.
3. 이사회는 회장단회의 결의에 따른 안건을 의결한다.
4. 회장단회의는 전반적인 회의 운영을 논의하고 이사회 소집을 위한 안건을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2조(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이사회비, 회원 분담금과 잡수입으로 한다.
2. 모든 회의의 회원 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3. 회장 연회비는 제한 없음으로 한다.
4.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의 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별개로 회의의 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제13조(지출)
1.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보관 관리토록 한다.
제14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경조사) 경조사는 정회원에 한하여 화환 및 근조화를 회장이름으로 발송한다.

제6장 부 칙

제16조 본회의 회칙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17조 본회칙은 2017년 1월15일 부터 시행한다.